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시흥시, 무단투기 상습 지역 이동식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5-09 19:32 KRX7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단속강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 예방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G03-8236672469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