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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6 15:42 KRD2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고양시 #기부채납

고양지청, “검토했으나 특별한 혐의점 없어 이와 관련한 수사진행 건 없음” 답변

NSP통신-고철용 고양시 비리척결 운동본부 본부장이 개인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고양시 작성·배포 문건 제목 (강은태 기자)
고철용 고양시 비리척결 운동본부 본부장이 개인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고양시 작성·배포 문건 제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가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의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과 관련해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리척결운동 본부는 고철용 본부장의 실명으로 25일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수사촉구 게시 글에서 “존경하는 검사님들께! 요진게이트가 암초를 만나 좌초하기 직전이므로 존경하는 대한민국 검사님들께 신속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라고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천억대 요진게이트 개요’라는 부제 아래 고 본부장은 “고양시 백석동 소재 약 3만평을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게 용도 변경해 주면 2010년 01월 29일에 토지소유자인 OO건설로부터 3만평 중에서 약 49%를 고양시는 기부채납받기로 했는데(제 1차 협약서) 2012년 04월 10일에 고양 시장은 제1차 협약서를 의회의 의결도 없이 수정한 제2차 협약서를 작성해 OO건설에 특혜를 주면서 요진게이트의 서막이 오릅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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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본부장은 “제 2차 협약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15년 감재심 제 20호)는 고양시가 OO건설에 제1차 협약서의 기부채납대상인 학교부지 약 3600평을 OO건설과 특수관계에(부자지간) 있는 △△학원에 시의회 의결도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은 잘못이지만, 요진 와이씨티(Y-씨티) 준공 전에 자사고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학교 부지를 포함해 기부 채납 받을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을 ‘정직’에서 부 지정으로 경 징계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그런데 요진 와이씨티는 2016년 09원 30일에 준공이 완료됐음으로 제2차 협약서는 사용 준공과 함께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본부장은 “자신이 5월 17일 고소한 사건이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던 5월 26일 담당검사의 허락 없이 경찰사건으로 변경돼 검찰수사권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됐고 피의 사실과 피고소인 명단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진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 일체의 답변에 응하고 있지 않으며 고양지청은 대 검찰청 게시 글과 관련해 “검토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건은 없다”고 확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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