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강릉시, 4만468명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 확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24 13:44 KRD7
#강릉시 #군소음보상금 #군소음피해
NSP통신-강릉시 군소음 보상금 확정 회의. (강릉시)
강릉시 군소음 보상금 확정 회의.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가 23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일섭 부시장)’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며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G03-8236672469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