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속초시,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25 11:47 KRD7
#속초시 #불법옥외광고물 #특별단속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가 6월 14일까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철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선거운동 기간에 편승해 설치하는 공공목적 및 상업목적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발견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G03-8236672469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사거리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불법 대량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