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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정비 연 3873만원 확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0-31 13: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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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 2023년 의정비가 연 3873만원으로 확정됐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두순)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873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5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20만원)보다 333만원(9.4%)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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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1월 1일 군의회에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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