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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예외적 허용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05-26 12:09 KRD7
#익산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인접 피해주민 전체 동의 시 예외적 허용

NSP통신-익산시 전경. (nsp통신)
익산시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 가 지난 4월 28일 개정된"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개정 전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이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접 피해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을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태양광발전사업 희망자는 거리제한 지역일지라도 인접주민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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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예외규정을 둠에 따라 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부흥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인접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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