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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직원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8-16 11: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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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16일 장영수 군수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1:1 맟춤 컨설팅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법 개정(‘18. 3. 20)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사항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16~21일 4일간 전담 컨설팅공무원 289명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1:1전담 컨설팅 일제출장을 통해 565농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고, 적법화 전담 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을 결정 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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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시대를 열어가고, 그 첫 번째 과제를 돈버는 농업·농촌으로 삼았으며 그 첫 번째 당면 업무중 하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라 생각한다” 며 “우리군 농업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절차 처리 미숙으로 적법화 추진을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00% 완성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장영수 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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