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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발전 설치 기준 강화…난개발 방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0-12 15:10 KRD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마을경관 훼손 등 자연환경 보전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년 6뤌 30일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두차례(2019년 8월 1일 및 10월 1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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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 또한 주요도로에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에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 됐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 및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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