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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확기 맞아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개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7-13 11:02 KRD7
#하동군 #반달가슴곰 #야생동물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멧돼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20명, 11월 말까지 멧돼지·고라니 등 포획

NSP통신-지난 2010년 하동군 흥룡 호암에서 포획된 멧돼지. (하동군 제공)
지난 2010년 하동군 흥룡 호암에서 포획된 멧돼지. (하동군 제공)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하동군이 수확기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에 나섰다.

하동군은 농작물 수확시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콩·고추·배·자두 등의 농작물 피해가 늘어난다는 농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 27일까지 포획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하동엽우회·경남수렵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등 3개 수렵단체의 수렵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난 모범수렵인 20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하동경찰서의 총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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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군이 ‘대리포획 허가’를 내주며,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지리산국립공원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포획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안된다.

특히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며, 추석 전 벌초를 많이 하는 토·일요일과 추석연휴 기간에는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유통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은 “올해부터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가능하므로 산 인근의 농경지를 출입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일몰 후에는 가급적 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과 엽총탄알, 수렵화 등을 일부 지원하고, 수렵활동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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