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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강남재건축 불법 수주전, 엄정한 수사와 문책 필요”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0-17 18:10 KRD7
#정동영의원실 #강남재건축수주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뇌물수수 #엄정수사문책

(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최근 강남재건축 수주전은 건설사별 경쟁에 수천억원대의 이사비 공약과 수백억원대의 초과이익 대납,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또한 여전히 외주업체를 동원한 조합원 매수와 로비, 수당 지급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언론에서조차 1조원 규모의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의 '로비 능력'으로 결정된다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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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18일과 23일, 26일 연달아 성명을 내면서 강남재건축 시공사의 금품 살포 등 부패에 대해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해당 건설사 관련업체에만 경고조치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사실상 건설사의 위법을 확인한 정부가 해당업체에 대해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없이 수수방관한 것이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는 서울시와 현장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사정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없었다. 오히려 관련 업체 8곳을 불러 경고 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현행 위반 사례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 등 사정당국은 엄정한 수사로 사건축소에 매달린 관련자를 문책하고 해당조치를 실시해 혼탁한 재건축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조합원에게 거액의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무이자 이주비, 조합원 대상 금품살포, 로비 업체를 동원한 매수 등 위법 행위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1000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중처벌 조항과 재입찰 금지 등 입법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미온적 대처를 해온 국토부 등 관련 정부 부처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 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입주자 뿐 아니라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국토부는 특정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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