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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엄단 조치 할 것”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13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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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강화와 손해배상 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회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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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회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자본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서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향후 5년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 또한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는 준법의식이 살아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도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발표에서 금융위는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상장법인 경영진이 관여된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언급하며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상장법인의 사전예방 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이와 관련해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정보 관리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또한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업무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법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두연 AK홀딩스 상무는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내부자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컨설팅의 범위가 앞으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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