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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법 개정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9-29 14:41 KRD7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법

이석주 의원 발의, 재정지원 관련 법률 조항 개정 필요

NSP통신-여수시의회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제223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따라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법 개정 이후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으며 이에 미납한 금액은 32조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각 두 조항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상실된다”며 “정부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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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보험료가 18% 이상 인상되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각 가정의 경제사정이 이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며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면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에 있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미납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32조 신속 지급 △정부의 지속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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