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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하는 A 업체에 특혜 주는 보성군 해석 제각각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3-02-05 15:25 KRD7
#보성군 #국유재산 #구조물 #차단기 #진입로

공장 진입로에 버젓이 설치한 차단기 국유재산법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가능

NSP통신-A 업체가 보성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도[사진=보성군]
A 업체가 보성군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도[사진=보성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제각각 해석이 달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 부지는 보성군 벌교읍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임야, 2777㎡)을 A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A 업체는 공장 진입로 및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성군을 통해 일부(857㎡)만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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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에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5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공장 진입로에 버젓이 차단기(구조물)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A 업체가 불법으로 설치한 차단기(구조물) 전경[사진=위성사진 캡쳐]
A 업체가 불법으로 설치한 차단기(구조물) 전경[사진=위성사진 캡쳐]

이에 보성군 안전건설과 과장은 “국유지에 구조물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고 말했다.

반면 담당 팀장은 “구조물은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실무자는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어 철거 명령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성군 안전건설과는 과장과 팀장 주무관의 의견이 제각각 다른 무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보성군은 민선 8기 들어 종합청렴도 역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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