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개정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희정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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