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최

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약 8000억원, 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중 세부 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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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중 세부 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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