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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규제애로①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협회 사무국장, “자동차 하부도장(언더코팅) 환경규제 옳지 않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2-25 10: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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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협회 사무국장이 카센터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협회 사무국장이 카센터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정상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배경안 전국자동차전문정비협회 사무국장이 지난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업종 규제애로 간담회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에 대해 공개했다.

배 사무국장은 “저희는 자동차 하부도장 언더코팅의 대기배출 시설설치 제외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도장은 공업사에서만 가능하고 도장이라고 하면 ‘물체의 겉면에 도료를 곱게 칠하거나 바름’이라고 돼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이나 공업사에서는 도장이라고하면 차체가 찌그러지면 피는 등 판금, 도장, 샌딩 등과 함께 유리막코팅, 발수코팅이라고 하는 차량 겉면에 도료를 입히는 것도 포함인데 이런 것들도 모두 ‘도장’으로 돼있다”며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환경규제를 걸어버리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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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 사무국장은 “하부도장이라고 하면 차량 하부 부분에 이물질이 튀었을 때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코팅이다”며 “매년30만대가 언더코팅 작업을 하고 있고 종합정비업체는 판금 도장 위주로 작업 중이고 언더코팅은 전문정비업체(카센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 사무국장은 “언더코팅을 하려면 리프트를 통해 차량을 들어올려야 하지만 대부분의 카센타에서는 리프트가 없다”며 “따라서 리프트가 설치된 부스가 아닌 밖에서 언더코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처벌 대상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배 사부국장은 “환경부는 도장의 경우 소음분진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며 “요지는 대부분의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는 언더코팅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배 사무국장은 “언더코팅 작업에서도 소음, 분진 유해환경물질이 배출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데 요즘 언더코팅 도료는 친환경이어서 유해환경물질이 아니므로 환경부는 친환경 도료나 유해환경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며 “언더코팅은 작업을 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도장’의 범위를 손상된 차체 작업 에만 한정지어줬으면 한다”고 규제 해제를 제안했다.

한편 전국자동차전문정비협회는 정부에 대해 소상공인규제애로해소를 위해 ▲카센터에서 행해지는 자동차 하부도장(언더코팅) 작업을 위해 대기 배출 시설 설치 규정을 제외 해 줄 것 ▲요즘 언더코팅 도료는 친환경이어서 유해 환경물질이 아니므로 규제를 한다 해도 유해 환경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규제할 것 ▲도장의 범위에서 자동차 언더코팅(하부도장) 등은 제외 해 달라는 것 등을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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