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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대표발의 소상공인 입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1-19 16:54 KRD2
#최승재 #소상공인 #국회 #산재보험

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재정근거 마련·소상공인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NSP통신-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코로나19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희망의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또 풍수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돕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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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족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종사자들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경비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융자)에 국한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한 것.

또 같은 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이 추가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간담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소상공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 (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 (최승재 의원실)

한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고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특히현재 여여가 공수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데 막대한 영향을 줄 소상공인 입법 3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 앞으로 오랫동안 소상공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실히 전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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