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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쿠팡 등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합동점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22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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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NSP통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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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주요 시정사항은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료 지급 ▲표준계약서 반영 ▲불이익조건(계약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기존 배달망 이용 제한 등)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다.

NSP통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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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소속 배달 및 파트타임 기사와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소속 배당 기사 약 1만 2000명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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