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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 의무화 은행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02 09:28 KRD7
#최승재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NSP통신-경제분애 대정부 질의에 나서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경제분애 대정부 질의에 나서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신용 상태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금리 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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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최 의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다”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 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 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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