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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빅테크·카드사 동일기능 동일규제 변함없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09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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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신문의 “금감원 ‘빅테크·카드사 결제 기능 달라’ 동일규제 원칙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 원칙에 변함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됐다”며 “카드사와 빅테크 간 농일기능이면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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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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