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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당 출범하나…중기부에 정치관여 금지정관 삭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6 16:28 KRD7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당 #중기부 #정치참여 #최승재

최승재 회장,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생존 걸고 정치참여 나설 것”

NSP통신-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가운데)이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정당 출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정책 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 정치관여 금지 원칙이 담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삭제한 지난 7월 30일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21일 주무관청인 중기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안을 중기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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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황인자 이사 등이 낭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은 “소상공인 정책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정관 삭제 승인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됐으며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승재 회장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할 것이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승재 회장 등은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다”며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참석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참석 단체
NSP통신-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것이다”며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조용한 약자’에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생존을 걸고 정치참여에 나설 것이다”고 선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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