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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신규 운영기관 모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2-23 13: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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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원센터 운영·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협업, 디지털화 촉진 등 소공인 혁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 성장 저변 확대는 물론 소공인 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소공인에게 조직화와 협업화를 지원해 소공인 매출·고용 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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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설치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현재 전국 12곳 시도에 다양한 소공인 업종을 지원하는 특화지원센터 32개를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34개 특화지원센터에서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 399개 사업을 운영해 총 6386명의 소공인(사업간 중복포함)을 지원했으며, 수혜 소공인의 44.8%가 매출액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적지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 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집적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 규모는 2개 기관 내외이며, 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 내외를 지원받아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요건(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수) ▲기관요건(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여부) ▲시설요건(전용‧상담‧사업공간, 사무집기) ▲인력요건(운영인력 및 전문인력 보유) 등 네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NSP통신- (소진공)
(소진공)

한편 소공인 집적지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 50(특별·광역시), 40(시), 20(군)개 이상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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