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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공연 제4대 회장 선출 총회 개최 금지 판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7 14:59 KRD2
#법원 #소공연 #총회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김임용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공연 제4대 회장 선출하겠다”

NSP통신-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소공연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금지 판결문 (강은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소공연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금지 판결문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당초 오는 4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4대 회장 선출 정기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소공연 총회 회원 김모씨 등 3명이 신청한 오는 4월 8일 소공연 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총회 개최를 금지 판결했기 때문.

법원은 4원 8일 소공연 총회 개최 금지 이유로 4월 8일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개최 금지 되었을 경우 보다 부작용이 더 크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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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 직무대행의 직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공연 제4대 회장을 선출하겠다”며 “현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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