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부여 여부 등 심의·의결 예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아하 거래소 기업심사위)는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화면 캡쳐)
거래소 기업심사위는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DR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19.09.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19.09.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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