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연장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공인중개사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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