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 들여봐야 한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코드 37205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18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증여성 성격으로 해외로 송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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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 (유동수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송금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3만7316건 1조 9012억 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또한 이번 유 의원 자료는 전체 ‘당발 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 관계자도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환 송금 코드 37205는 한국은행에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특별한 사유 없이 송금하는 증여성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 의료, 교육 등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낸 자금 규모가 한 해 평균 5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4조9323억 원, 2018년 5조1065억 원, 2019년 4조5933억 원, 2020년 3조8410억 원, 2021년 4조8103억 원 등이다.
건수로 보면 2017년 44만8774건, 2018년 38만7250건, 2019년 56만390건, 2020년 51만8166건, 2021년 53만5577건을 기록했다.
한편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5만 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1만 불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료는 국세전산망을 통해 조사, 세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업무 전반에 활용된다”며 “다만 개별 건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 번에 937만 원씩 증여성 해외 송금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3만7316건 1조 9012억 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또한 이번 유 의원 자료는 전체 ‘당발 송금액’ 중 ‘개인의 이전거래’로 분류되는 증여성 해외 송금액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같이 해마다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개인 간 이전거래로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봐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역외 재산 이전을 통해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는 해외 판 ‘아빠 찬스’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 관계자도 “한국은행은 무분별한 외화 유출을 제한하는 취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거래 은행에 수입대금, 화물운임, 교육·의료서비스 등 500여 개에 달하는 지급 사유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환 송금 코드 37205는 한국은행에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특별한 사유 없이 송금하는 증여성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사업이나 투자, 의료, 교육 등 목적 없이 증여 성격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건낸 자금 규모가 한 해 평균 5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4조9323억 원, 2018년 5조1065억 원, 2019년 4조5933억 원, 2020년 3조8410억 원, 2021년 4조8103억 원 등이다.
건수로 보면 2017년 44만8774건, 2018년 38만7250건, 2019년 56만390건, 2020년 51만8166건, 2021년 53만5577건을 기록했다.
한편 실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년 5만 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1만 불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료는 국세전산망을 통해 조사, 세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세업무 전반에 활용된다”며 “다만 개별 건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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