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대항 문제 이젠 강력한 대응 필요한 시점
fullscreen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입학홍보부처장)
(서울=NSP통신) 지난 8일 낮 12시 49분 경, 경북 영양의 한 가정집에서 난동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42)의 훙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화로 설득 중인 상황에서 A씨가 느닷없이 휘두른 흉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초창기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독일, 프랑스에서 형성된 대륙법계 경찰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경찰개념으로 일제강점기까지는 이와 같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이 이어지다가 미군정시기에 이르러서는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인 영미법적 개념이 도입되어 민주적 요소가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을 혼용하여 법제화하고 있으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42)의 훙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화로 설득 중인 상황에서 A씨가 느닷없이 휘두른 흉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초창기 우리나라 경찰 개념은 독일, 프랑스에서 형성된 대륙법계 경찰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경찰개념으로 일제강점기까지는 이와 같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이 이어지다가 미군정시기에 이르러서는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인 영미법적 개념이 도입되어 민주적 요소가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을 혼용하여 법제화하고 있으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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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념 하에서 경찰의 주 임무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경찰의 업무와 직무에는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물리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경찰의 업무와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 충돌하는데서 발생한다. 이번 영양 사망사고에서 투영된 공권력에 대한 대항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경찰의 과거사 중 일제강점기 경찰과 군부독재 정권 하의 경찰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은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이런 과거 경찰의 과오는 경찰 권한의 축소로 가져왔고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는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경찰에게 시민과 경찰의 목숨을 지키고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총기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두려운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총기 매뉴얼을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회 경고, 공포탄 발사, 생명에 지장 없는 대퇴부 이하 사격으로 요약된다.
흉기를 든 범인과 대치 또는 격투 중인 경찰이 움직이는 범인의 대퇴부 이하를 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진압장비로 고무탄 총과 가스총을 사용해오다 최근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테이저건도 자칫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저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화 했다.
이는 곧 ‘공권력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반증이며 경찰에게는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아주 간단한 예로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집회·시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통제선이라고도 하는데 집회·시위대와 경찰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폴리스라인을 넘어설 시에 강력하게 시위대를 진압하여 무력화시킨다.
이는 공권력의 확립이 곧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경찰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관을 보호해 주는 법 개정과 함께 경찰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미국의 경우처럼 경찰조합 또는 경찰관서의 상시 모금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집행 시 징계나 소송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경찰관 보호나 법률비용지원제도 등은 조직과 국가와 시민이 나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며 지지해준다는 믿음을 주어 경찰의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진압장비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여 시민과 경찰의 위해상황에서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보호장비 지급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총탄을 막는 방탄조끼와 칼을 막는 방검 복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장비도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방검 복은 목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6~7년 전만해도 4부제였던 도보순찰 인원이 회당 2~4명이었으나 인력이 증원됐다고 하는 요즘에는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 자원근무를 받아야 겨우 순찰 인원이 채워지고 있다는 일선 경찰관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여섯째, 언론과 여론은 우리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가령 경찰의 정당한 총기사용이었지만 범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시위대에게 얻어맞아 방어차원에서 휘두른 경찰봉에 시민이 쓰러져 피를 흘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경찰관 개인과 조직에게 돌아간다.
선량한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비난을 받고 직장을 잃는 경찰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의로운 경찰의 역할을 하겠는가? 곰곰이 되새겨볼 일이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과거사 중 일제강점기 경찰과 군부독재 정권 하의 경찰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은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이런 과거 경찰의 과오는 경찰 권한의 축소로 가져왔고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는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 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경찰에게 시민과 경찰의 목숨을 지키고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총기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두려운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총기 매뉴얼을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회 경고, 공포탄 발사, 생명에 지장 없는 대퇴부 이하 사격으로 요약된다.
흉기를 든 범인과 대치 또는 격투 중인 경찰이 움직이는 범인의 대퇴부 이하를 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진압장비로 고무탄 총과 가스총을 사용해오다 최근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테이저건도 자칫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망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저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을 확립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화 했다.
이는 곧 ‘공권력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반증이며 경찰에게는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아주 간단한 예로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집회·시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통제선이라고도 하는데 집회·시위대와 경찰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폴리스라인을 넘어설 시에 강력하게 시위대를 진압하여 무력화시킨다.
이는 공권력의 확립이 곧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경찰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관을 보호해 주는 법 개정과 함께 경찰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미국의 경우처럼 경찰조합 또는 경찰관서의 상시 모금을 통해 법률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직무집행 시 징계나 소송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한 경찰관 보호나 법률비용지원제도 등은 조직과 국가와 시민이 나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며 지지해준다는 믿음을 주어 경찰의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진압장비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여 시민과 경찰의 위해상황에서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보호장비 지급과 개발에 힘써야 한다.
총탄을 막는 방탄조끼와 칼을 막는 방검 복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장비도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방검 복은 목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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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전만해도 4부제였던 도보순찰 인원이 회당 2~4명이었으나 인력이 증원됐다고 하는 요즘에는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 자원근무를 받아야 겨우 순찰 인원이 채워지고 있다는 일선 경찰관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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