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부 TF팀은 공동주택에 대한 1급 발암물질 라돈 대응방안에 대해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응방안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6월 결과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TF는 이미 검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 마련 외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는 라돈 검출 건축자재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팀을 구성하고 라돈 대응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6월이다.
반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6월 결과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TF는 이미 검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 마련 외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는 라돈 검출 건축자재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팀을 구성하고 라돈 대응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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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의 행보가 안전기준 마련 ‘방법’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안전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연구라는 지적에 대해 TF측은 “기존 연구용역 발주는 기준기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라돈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방법을 제안하는 게 목표였다”며 “(라돈 관리) 기준이 나오도록 하는 연구는 아니었으나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방안 마련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TF 관계자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
TF 측은 “기존에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에 대한 방안을 고려 안하는 건 아니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가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해서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 기준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어서 환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항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공기질 측정 항목에 라돈이 명시돼 있지만 시공사가 자세한 기준을 갖고 관리감독할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감독이 가능하지만 당장 법안이 마련 되더라도 이미 시공에 들어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방안도 난항이라는 것.
이에 TF팀은 “기존 시공사에게도 제도가 마련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건축자재에 대해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 기준은 m³당 200베크렐 이하지만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48베크렐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TF 측은 “기존에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에 대한 방안을 고려 안하는 건 아니지만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가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해서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권고 기준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어서 환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항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공기질 측정 항목에 라돈이 명시돼 있지만 시공사가 자세한 기준을 갖고 관리감독할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재·감독이 가능하지만 당장 법안이 마련 되더라도 이미 시공에 들어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방안도 난항이라는 것.
이에 TF팀은 “기존 시공사에게도 제도가 마련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건축자재에 대해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 기준은 m³당 200베크렐 이하지만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48베크렐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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