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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사무처 해명, 입점업체 “최대 2천만원 사용료 인하” 등 노력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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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는 조선비즈 21일 보도인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사무처는 임대료 4년새 150% 올려’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국회 입점업체 지원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사용료 인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 입찰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춰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점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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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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