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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는 처분청, '학동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강행 재량 밖”

NSP통신, 정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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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의 ‘서울시, 학동 참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대신 4억대 과징금 부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서울시는 앞서 내린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은 현재 집행 정지 상태”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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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시는 처분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일반기준 1호 항목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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