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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청원 민원인 개인정보·민원내용 관계기관 제공 안 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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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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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JTBC는 25일자 ‘국민신문고 제보자 정보 노출...협박에 극단적 선택’ 제하의 기사에서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교감 승진 대상자의 근무행태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했는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신고자에게 유출되었고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인의 청원을 전남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고등학교 교직원이 다른 승진 대상자의 근무행태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청원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교육청 등 해당기관에도 민원내용과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며 “보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바 없으며 전남교육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민원내용 및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을 하면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면 시스템상 해당 처리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화면에 자동으로 민원이 표출돼 해당 처리기관이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국민권익위를 경유하거나 국민권익위가 해당 처리기관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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