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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2월부터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억하자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12-17 16:20 KRD7
#경북경산경찰서 #윤명국 #기고 #독자투고

경남 창원터널 입구 사고는 화물차량 적재함 드럼통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큰 피해 발생

NSP통신

(경북=NSP통신) 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드럼통을 싣고 가던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화물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적재함의 드럼통에 불이 붙은 채 도로로 쏟아지면서 맞은편 진행 차량 포함해 총 10대의 차량 전소로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트렸다.

이렇게 피해가 커진 대에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린 드럼통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이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졌고, 위와 같은 화물고정의무위반은 지난 3일부터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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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2대 중과실에는 기존의 11대 중과실인 (ⅰ)신호위반, (ⅱ)중앙선침범, (ⅲ)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ⅳ)앞지르기방법위반, (ⅴ)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ⅵ)횡단보도 사고, (ⅶ)무면허운전, (ⅷ)음주운전, (ⅸ)보도침범, (ⅹ)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ⅺ)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이외에 화물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됐다.

이 시점에서 운전자들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우선 단순히 화물을 빨리 싣고 내려 운송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화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화물차량까지 함께 전도되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이보다 더 이기적일 수는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화물고정의무를 위반한 낙하물은 무고한 제 3자의 생명까지도 앗아 가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귀찮고 시간이 들더라도 운행 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투고자 : 경북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윤명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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