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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취폭력 근절은 건전한 음주문화로부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01-02 08:44 KRD7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기고 #주취폭력 #음주문화

(경북=NSP통신)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범죄의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와 폭력에서 비롯됨을 몸소 느끼게 된다.

특히, 야간 112 신고의 절반 이상이 음주로 인한 것으로 잘못된 음주 습관·문화로 도심과 마을 전체에 주취폭력을 행사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주취폭력이란 만취상태에서 지역주민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 찾아와 고성, 욕설 등의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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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3년간 폭력사범은 연평균 37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주취자는 11만9천명으로 약 31.5%를 차지한다.

이 같은 주취폭력은 치안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경찰관들이 상대하여야하는데 이는 경찰들의 업무 스트레스,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주취자로 인해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에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주취폭력을 근절하고자 특별단속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1월 17일)을 설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상습적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013년 6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구속)’를 적극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2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활용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보급을 포함한 신변보호제도' 및 '피해자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오염된 피해 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보복 및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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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구실을 하지만 자칫 지나치면 건강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습관성 음주에 빠지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도 성숙된 준법의식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취폭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투고자 :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순경 조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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