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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결혼자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8-07-09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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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서울=NSP통신) 올해 10월 백년가약을 맺기로 한 A씨와 B씨는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오랜기간 회사생활을 하며 나름 돈을 모았지만 결혼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으나 신혼집구입비, 신혼살림구입비, 예식비용 등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다.

최근 평균 결혼비용이 약 2억원이라는 말이 실감된다. 자력으로 해결해보려는 A씨와 B씨가 가여운 부모들도 도움을 주고는 싶으나 증여세가 걱정이다. 과연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결혼비용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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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그 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추정의 배제

다만 증여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자산의 취득자로 하여금 자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그 중 8500만원을 입증하면 나머지 1500만원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결혼자금의 증여추정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부모가 예단, 예물 및 혼수 등을 준비하여 원할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로부터 이어져온 결혼풍습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의 무상이전으로 고액의 자금지원은 증여로 추정된다. 물론 일정금액 이상 입증하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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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혼수용품 취득자금

다만 예외가 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 때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의 취득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결혼자금을 지원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고액 결혼자금지원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엔 미리미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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