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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평택시 감사관(auditor)을 감사(audit)해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2-26 18:02 KRD7
#평택시 #평택시체육회 #공용하이패스카드 #지방재정법 #주민감사청구
NSP통신-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NSP통신 DB)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토머스 페인은 1776년 1월 ‘상식’ 서문에서 “그릇된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그릇된 것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식민지 미국 통치에 대한 영국의 정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통치의 불합리성을 옳은 것처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토마스 페인의 글은 미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자양분은 됐다.

그릇된 것이 굳어져 옳은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공론장이 평택에서 회자되고 있다. NSP통신이 최근 평택시 감사관 인식의 문제점을 다뤘다.(관련기사: 평택시, 솜방망이 감사로 시체육회 봐주기 논란 2월 5일자, 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 2월 10일자 , 솜방망이 감사에 식구 감싸기 징계···평택시·시체육회 ‘주거니 받거니’ 2월 12일자, 평택시, ‘시 체육회 금액 크지 않아 고발할 사항 아냐’ 2월 18일자)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지만 근본의 문제는 감사의 공공성을 사사로움의 영역으로 변질시킨 봐주기 감사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 감사 처분은 시체육회 비위에 대해 자의적이며 법 정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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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택시가 공용 하이패스 카드의 사적 사용이 횡령이나 유용이 아닌 공용물의 사적 사용으로 해석한 것은 감사의 제멋대로 해석이다. 2월 10일자 NPS통신 ‘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 기사에서 평택시 감사관의 “공용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물로 보지 않을 근거도 없다”는 해석은 유추해석, 즉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겼다. 사실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볼 근거는 관계법령이나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에는 없다. 공용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공용물로 본 것은 근거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공용물이란 공공의 건물, 집기, 비품을 말한다. 만일 하이패스 카드를 공용물로서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도 물건일까? 그렇다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현금도 공용물로서의 물건인가?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둘째 시체육회 비위 직원에 대해 경징계 조치 처분에 그치고 지방재정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의 자의적 해석이다. 시체육회 직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하이패스 카드 충전금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21건, 확인불가 12건 등 33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하이패스를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표창장이 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한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보다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마땅히 적용해야하는 법을 외면한 평택시 감사의 태도는 범죄사실보다 더 큰 문제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으로는 법을 가늠하는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이 없는 칼은 노골적 폭력일 따름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한 법일 따름이다”고 예링이 지적한 것처럼 평택시 감사는 법을 무기력하게 만든 셈이다. 이런 감사관의 감사에 대해 범죄 행위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법이 요청된다.

시민이 오히려 감사관을 염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번 사건뿐이겠는가? 감사관들이 되새겨야 할 것은 다음의 감사원규칙 제8조다. 감사원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8조는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멀튼(Robert K. Merton)이 말한 “어떤 항목은 사회의 결속과 유지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항목은 사회 자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대목에 비춰 볼 때 이런 봐주기 감사의 기능은 사회결속이 아닌 사회 자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암 덩어리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자의적 해석의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평택시 감사에 대한 평가를 담은 백서제작이 시급하다. 이번 감사관의 자의적 판단과 같은 감사의 폐단을 공론화한 것은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을 위한 창조적 파괴이며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이다.(글 :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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