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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실납부자 울게하는 학자금‧햇살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0-06 17:13 KRD7
#햇살론 #학자금대출 #연체자지원 #성실납부자 #형평성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원금 및 이자탕감 등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성실납부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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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무자의 나이와 연체기간, 소득 등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 원금의 30~70%를 감면해줄 방침이며,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받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가치를 제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대학생일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성실납부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성실납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꼬박꼬박 빚을 갚아왔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성실납부자들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3년째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온 직장인 한모(26)씨는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빚을 갚아왔는데 연체자들에 대한 지원만 있고 성실납부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 중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수긍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 말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행복기금의 기존 정책이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미뤄진 것일 뿐이다. (성실납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조정 계획은 없을 것”이라며 “햇살론 이용자들은 자신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이뤄졌고, 이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부분이다. 조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한 관계자 또한 “향후 별도의 대책이 있지는 않다. 성실상환자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행복기금의 정책에 반대급부로 마련된 제도는 아니다”며, 본 제도에 대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취지를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존 채무자들은 이제 ‘성실납부’가 아닌 ‘연체’를 택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연체자 구제에 정작 성실납부자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격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경중을 나누기 보다는 햇살론을 비롯한 대출제도에서의 안전장치와 성실납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절실한 때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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