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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뒤 법무부 장관 사퇴…“제 역할은 여기까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4 15:28 KRD7
#조국 #검찰 #법무부 장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 드려서는 안 된다 판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이유서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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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특히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NSP통신- (법무부)
(법무부)

한편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 사퇴 3시간 전 검찰 개혁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1973년 ‘특별수사부’ 설치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 강화하고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하며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등을 발표했다.

또 검찰개혁안에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 등을 담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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