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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결제 수수료만 별도 부과…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2% 수수료는 선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0-11 18: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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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관련 판매수수료 및 별도 고정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11일 “7일 국회 모의원실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사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려면 판매 수수료 2%의 네이버쇼핑에 입점해야 하고, 또한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결제 유형에 따라 1%-3.74%)”며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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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외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없이 온라인 전환을 시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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