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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규제 좀 더 유연해져야 언론보도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6 16:48 KRD7
#금감원 #은행규제 좀 더 유연해져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고유동성자산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자산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규제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비판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4월 6일자 ‘은행규제, 좀 더 유연해져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창의적 자세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요즘 국내은행들이 차액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시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내은행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금융위와 함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하향조정, 바젤3 최종안 조기도입,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각종 건전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신속히 단행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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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LCR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제약받지 않도록 코로나19 직후인 ‘20.4월부터 규제 비율을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21.9말까지 적용 예정)했으며 이러한 조치 등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기업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19년 +48.8조원→ ’20년 +114.0조원) 했다”며 “은행들이 한은에 제공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자산(차액결제가 이행될 때까지는 담보증권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은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금감원은 “담보증권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실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며 “은행간 최종 차액결제 금액은 업무 마감 시간 이후의 대량이체 등으로 다음날 확정됨에 따라 담보자산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등 실무상 적용에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의 고유동성 자산 인정 여부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경청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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