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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투자자 IPO 공모주 한도 부여, 사실무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4-20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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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경제의 ‘기관투자가 뻥튀기 공모 청약 손본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금융위는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이라며 “운용사·연기금 등은 자기자본 일정 배수 이상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펀드는 순자산가치에 비례해 한도”라고 보도했다.

또 “금융위는 최근 2년간의 공모주 신청·배정결과를 받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는 기관 분류방식과 공모주 배정기준도 표준화히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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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최근 IPO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자들이 자금조달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 공모주 청약 한도 신설, 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현재 논의 및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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