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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검찰의 유디 관련자 불구속 기소 공소내용 너무 빈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1-03 21:16 KRD7
#유디치과 #검찰 #유디 #불구속 기소 #의료법 33조 8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3일 검찰이 유디치과 관련자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서민치과와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 치과는 공소내용이 너무 빈약한 무리한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 이하 서울중앙지검)는 유디치과의 지역 대표원장 2명과 병원경영 지원회사 유디의 관계자 5명 등 7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모 유디치과 대표가 지역 유디치과 대표 원장들을 고용해 병원을 편법 경영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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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디치과는 “김 대표는 병원을 편법 경영한적이 없으며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기소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현재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며 검찰의 기소를 위한 공소 내용도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치과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수사가 시작 될 때만 해도 유디 치과 관계자 수 십 명을 곧 구속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난 3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현재 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디 치과는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빈약한 공소 내용을 충분히 반박할 것이며 그동안 행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따 지겠다”며 “검찰의 증거는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확보한 빈약한 증언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한편 검찰은 3일 그동안 진행했던 유디치과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디 치과 김모 대표 등 2명은 기소중지하고 지역 유디치과 대표 원장 등 9명은 벌금 등으로 약식기소, 퇴직한 대표 원장과 치과의사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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