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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해명…주민등록상 100세이상 노인 1만7562명 ‘거주자 4521명’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02-02 10: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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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지난 1일 서울신문의 “행자부 1만 7562명 통계청 3159명 100세 이상 노인 몇 명이 맞나요” 기사에 대해 행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정리(1.16~3.24) 과정에서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 전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1만7562명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는 3159명으로 행자부 자료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행자부는 해명 설명을 통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작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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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16년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총 1만7562명으로 거주자는 4521명, 거주불명자는 1만3040명, 재외국민 1명이라는 것.

거주불명제도는 기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대상자에 대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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