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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정보 이용 직원들의 불공정 주식거래 징계 사례 한 차례도 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16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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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의 주식매매 관련 위반 내역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는 무관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불공정 주식거래 징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의 주식매매 관련 위반 내역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는 3월 15일자 ‘감독 맡겨도 되나...금감원 직원 121명 주식 투자로 징계·경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 주식거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경제는 3월 16일자 ‘LH 땅투기’만 문제···거래소․금감원도 불법거래 판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 임직원들 가운데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투자 거래·신고 규정을 거래하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만 31명이다”며 “2019년 12건이 색출된 것과 비교하면 금감원 직원들의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사례가 2.5배가 뛴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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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로 징계받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며 거래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시간(업무시간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과 거래 사실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최근 3년간 징계받은 121명 중 주의․경고 조치대상 112명)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신고 일부 누락, 지연 신고, 거래 한도(횟수,금액) 초과 등에 따른 것으로 2019년(12건) 대비 2020년 징계·조치 건수(32건)가 증가한 것 또한 거래 횟수나 거래시간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을 강화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과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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