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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직간부 뒷돈 받고 주택 매입 언론 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5-21 14:06 KRD7
#LH #현직간부 #뒷돈 받고 #주택 매입 #매입 임대사업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직원 위법사항 발생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뒷돈을 받고 매입 임대사업 주택을 구입한 현직간부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LH는 20일 MBC뉴스데스크와 JTBC뉴스룸 보도 중 ▲LH 현직간부가 뒷돈을 받고 매입절차에 관여 ▲LH 출신 중개브로커를 통해서만 매입심의 통과 가능 ▲LH 전·현직 직원, 친·인척 명의의 주택을 LH가 비싸게 매입 ▲매입임대사업이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또 LH는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주택매입과 관련해 감사실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직원의 불공정 및 부조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엄정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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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H는 주택매입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매입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적 불공정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해명했다.

NSP통신-보도내용<21.5.20, MBC뉴스데스크, JTBC뉴스룸> (LH)
보도내용<‘21.5.20, MBC뉴스데스크, JTBC뉴스룸>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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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현직간부가 뒷돈을 받고 매입절차에 관여=LH 간부의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의뢰를 통해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또 부정의혹에 대해 감사실의 감사조사를 완료했고 인사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LH 출신 중개 브로커를 통해서만 매입심의 통과 가능=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대상지역 등은 연초에 LH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주택매입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앞으로 매입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잠재적 불공정요인을 개선하겠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며 매입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시 관련자를 엄정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LH 전·현직 직원, 친·인척 명의의 주택을 LH가 비싸게 매입=현재 재직직원은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퇴직직원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향후 제도보완을 통해 퇴직직원이 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재직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소유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직원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현행 제도 상 퇴직직원과 배우자 등이 주택매입 신청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향후 퇴직직원은 재직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또 주택의 매입가격은 LH가 산정하지 않고 공인된 외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로 산정된 가격으로 적정하게 매입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이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매입임대제도는 민간주택을 매입해 도심내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사업초기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서민에게 공급해왔고, 청년·신혼부부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주택유형에 대한 입주민 눈높이를 반영해 아파트·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과 건축예정 주택 등 신축주택 위주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건축예정 중인 신축주택은 LH·건축주간 매입약정을 체결해 매입하고 주택의 품질은 5단계 품질점검과정을 통해 질 좋은 주택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LH 매입기준에 맞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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