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박지원·이춘석·임내현·서영교·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국회의원 등 13명이 13일 대법원의 쌍용차(003620) 정리해고 인정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13일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 판시 했던 내용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판례법리가 형성돼 왔으며, 국회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이를 법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유독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에 대해, 초기에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하다 점점 폭넓게 인정해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도 인정해 왔다”며 “지금의 쌍용차에 대한 판결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쌍용차 사측이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 계속적․구조적 위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으면서, 소위 경영정상화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발표된 2646명의 대규모 감원에 대한 근거가 조작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에는 귀를 닫아 버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성실히 노동만 제공해온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했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쌍용차 해고자 및 25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 분들께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긴박한 경영상 위기’요건을 강화해 우리사회 대규모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것을 입법으로 방지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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