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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14년 2기분 자동차세 119억5200만원 부과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2-11 15:56 KRD7
#경남진주시 #자동차세납부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납세편의제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7만 4283대에 지방교육세 포함 119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등의 비과세·감면차량과 연납차량 등 전체 14만 3489대 중 6만9206대는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7만1289대로 91억5500만원, 승합차 491대 1300만원, 화물차 2160대 3000만원, 특수차량 88대 300만원, 기타 255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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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에게는 별도로 가산금이 부과돼 해당 납세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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