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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A 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의 집에 침입해 B 씨의 11살된 딸을 추행하는 한편 집앞에 숨어있다가 B 씨의 딸에게 알몸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 씨는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잦은 폭력을 휘둘러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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