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01 11:40 KRD7
#롯데백화점 #대우백화점 #마산 #롯데마산 #공정거래위원회

입점·납품업체에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의무 부과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공정위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창원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3년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 업체에 대해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단,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 인수 건은 대우백화점이 부산시 지역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G03-8236672469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10일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시 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1위)가 돼 시장집중도가 높아진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롯데마산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상승해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고, 해당지역으로 영업기반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마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을 근거로 ▲3년간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3년간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거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간 기업결합 건들은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2009년 홈플러스-홈에버, 2006년 이마트-월마트). 그러나 이번 건은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