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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20대에 징역 5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08 2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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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예천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 B(19) 양을 성폭한데 이어 비슷한 시기 지적장애인 C(19)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특히 B 양의 경우 부모 역시 장애인과 뇌경색 환자여서 가족의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고, 마을 주민들 사이 퍼진 소문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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