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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반 운영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5-06-17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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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번호판이 영치된 과태료 체납자 차량 (임실군)
번호판이 영치된 과태료 체납자 차량 (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이 오는 7월 15일까지를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임실군은 과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체납세외수입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발부 및 직장급여 압류 등 체납세 집중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도과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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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실 체납세외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의 경우 세금과는 달리 각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법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부의식이 낮아 지속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성실히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실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현재 20여억원에 이르며 이중 3분의2 이상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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